육아휴직 수당-“2023년 공무원 육아휴직수당과 부모급여 확정! 현금 신청방법과 실제 지급액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1년까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3개월째까지는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란?

2023년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며, 그 이후부터는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며,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최대 3년까지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육아휴직수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수당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기간, 자녀의 출생일,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자녀의 연령, 자녀의 양육비 부담여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공무원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통해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은 공무원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실제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매월 지급되며,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금액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공무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육아휴직수당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확정! 현금 신청방법은?

**부모급여 확정! 현금 신청방법은?**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만 0세부터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아동의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계좌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신청 후에도 중단 없이 매월 지급되며, 중도에 자녀가 출가하거나 사망하더라도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여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아동수당과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의 차이점은?

육아휴직 아동수당과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모두 출산한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수급 대상이 다릅니다. 육아휴직 아동수당은 모든 출산한 부모가 수급 대상이지만,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공무원만 수급 대상입니다.

둘째, 수급 기간이 다릅니다. 육아휴직 아동수당은 출산한 자녀가 만 1세가 되는 날까지 수급할 수 있지만,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출산한 자녀가 만 3세가 되는 날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급 금액이 다릅니다. 육아휴직 아동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수급할 수 있지만,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5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넷째, 수급 조건이 다릅니다. 육아휴직 아동수당은 소득과 재산 요건이 없지만,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다섯째,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육아휴직 아동수당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아동수당과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모두 출산한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이지만, 수급 대상, 수급 기간, 수급 금액, 수급 조건, 신청 방법 등이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수당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023년부터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월봉급액의 80%로 인상되었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100%로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월봉급액의 80%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산한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지급되며, 월 30만원씩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아동수당은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육아휴직 아동수당은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며, 18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아동수당은 육아휴직수당과 부모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 아동수당은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과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되는 수당입니다.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수당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